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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차량 전면 안개등의 승인에 관한 ECE R.19 통일 조항

이 규정 1/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를 통합할 수 있는 전방 안개등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두 개의 별개의 클래스를 통합합니다.

처음부터 클래스 "B"인 원래 전면 안개등은 관련 측광 테이블의 값을 수정하여 각도 좌표계를 통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등급에서는 규정 제37호에 명시된 광원만 허용됩니다.

클래스 "F3"은 측광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빔 폭과 HH 라인 아래의 최소 광도(6.4.3. 단락)가 증가했으며 전경의 최대 광도에 대한 제어가 도입되었습니다. HH 라인 위에서 베일링 라이트의 강도가 감소되어 가시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이 클래스는 가시성 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적응형 빔 패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F3"의 도입은 다음과 같이 전조등의 요구 사항과 유사하도록 수정된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a) 광도 값은 각도 좌표계를 사용하여 광도로 지정됩니다.

(b) 광원은 규정 제37호(백열 필라멘트 광원) 및 규정 제99호(가스 방전 광원)의 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LED) 모듈 및 분산 조명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컷오프 및 그래디언트 정의.

(d) 측광 요구 사항은 비대칭 빔 분포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L3, L4, L5, L7, M, N 및 T 범주 차량의 전방 안개등에 적용됩니다. 2/

LISUN 다음 기기는 동력 구동 차량 전면 안개등의 승인에 관한 ECE R.19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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