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포그램프"라 함은 리어포지션(측면)램프보다 강한 적색신호를 주어 후방에서 차량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램프를 말한다.
규정 제48호에 주어진 정의와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개정안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른 유형의 후방 안개등"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램프를 의미합니다.
– 상표명 또는 마크
- 광학 시스템의 특성(강도 수준, 배광 각도, 필라멘트 램프 범주, 광원 모듈 등).
방출되는 빛의 강도
XNUMX개의 시료 각각에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아래에 명시된 최소값 이상 최대값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 축을 기준으로 아래 표시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각도와 각도로 표시). 참조 축).
H축과 V축을 따라 왼쪽으로 10, 오른쪽으로 10, 위로 5와 아래로 5 사이의 강도는 150 cd 이상이어야 합니다.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빛당 300cd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이상의 광원을 포함하는 단일 램프의 경우 램프는 하나의 광원이 고장 났을 때 요구되는 최소 광도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광원이 켜져 있을 때 최대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축 방향의 겉보기 표면은 140 cm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록 3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사용되는 측정 방법의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테스트 절차
모든 측정은 해당 유형의 램프에 대해 규정된 정상적인 광속을 생성하도록 조정된 장치에 대해 규정된 유형의 무색 표준 램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체할 수 없는 광원(필라멘트 램프 및 기타)이 장착된 램프에 대한 모든 측정은 각각 6.75V, 13.5V 또는 28.0V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광원의 경우 위의 시험 전압을 해당 전원 공급 장치의 입력 단자에 적용해야 합니다. 테스트 실험실은 광원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특수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신호 장치의 기준축 방향으로 겉보기 표면의 한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LISUN의 다음 기기는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용 후방 안개등 승인에 관한 ECE R.38 통일 규정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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