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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 R.4 동력 구동 차량 및 트레일러의 후면 번호판 조명 장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이 규정은 범주 M, N, O 및 T' 차량의 후면 번호판 램프에 적용됩니다.
"후면 등록판 램프"는 등록판 후면을 반사하여 비추는 장치(이하 "조명 장치"라 함)를 의미합니다. 이 장치의 승인을 위해 플레이트가 차지하는 공간의 조명이 결정됩니다.

빛의 색
조명 장치에 사용되는 램프의 빛은 등록판의 색상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무색이어야 합니다.
빛의 입사

조명 장치의 제조자는 번호판을 위한 공간과 관련하여 장치가 장착될 위치 필드를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램프가 제조자가 지정한 위치에 있을 때 플레이트 표면의 빛의 입사각은 조명될 표면의 어느 지점에서든 8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각도는 플레이트 표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장치의 조명 영역의 끝에서 측정됩니다. 하나 이상의 조명 장치가 있는 경우 앞의 요구 사항은 해당 장치에 의해 조명되도록 의도된 플레이트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장치가 등록 판의 표면에 평행한 조명 표면의 한 외부 가장자리를 가질 때, 등록 판의 표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장치의 조명 표면의 말단은 조명 표면 가장자리의 중간 지점이며, 이는 등록 판의 표면에 평행합니다.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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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장치가 후방 램프와 결합되거나 그룹화되는 경우 빨간색 표시등을 제외하고 어떠한 빛도 후방으로 직접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측정 절차

휘도 측정은 알려진 확산 반사 계수3를 사용하여 확산 무색 표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확산 무색 표면은 기록판의 치수 또는 하나의 측정점을 초과하는 치수를 가져야 합니다. 그 중심은 측정 지점의 위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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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된 무색 표면은 일반적으로 등록판이 차지하는 위치와 홀더 앞 2mm에 배치해야 합니다.

휘도 측정은 이 규정의 부속서 5에 표시된 지점에서 각 방향으로 허용 오차 3로 확산 무색 표면의 표면에 수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지점은 직경 25mm의 원형 영역을 나타냅니다. 측정된 휘도는
난반사 계수 1.0

LISUN 다음 기기는 ECE R.4 동력 구동 차량 및 트레일러의 후면 번호판 조명 장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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