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8117273997웨이 신
영어
中文简体 中文简体 en English ru Русский es Español pt Português tr Türkçe ar العربية de Deutsch pl Polski it Italiano fr Français ko 한국어 th ไทย vi Tiếng Việt ja 日本語

ECE R.50 카테고리 L 차량의 전방 위치 램프, 후방 위치 램프, 정지 램프, 방향 표시기 및 후방 등록판 조명 장치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이 규정은 카테고리 L' 차량의 전면 위치등, 후면 위치등, 정지등, 방향 지시등 및 후면 등록판 조명 장치에 적용됩니다.

규정 53호 또는 74호에 주어진 정의와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수정 사항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전면 위치 램프, 후면 위치 램프, 제동등, 방향 지시등 및 다양한 유형의 후면 등록판 조명 장치"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각 카테고리에서 다른 램프를 의미합니다.
(a) 상품명 또는 마크 (b) 광학 시스템의 특성(강도, 빛의 수준,
분포 각도, 광원 카테고리, 광원 모듈,
등);

광원의 색상 또는 필터의 색상 변경은 유형 변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방출되는 빛의 강도

기준축에서 두 장치 각각의 발광 강도는 최소값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이 없는 경우 최대
표시된 값을 초과해야 합니다.

후면 위치 램프, 최소 4cd 최대 12cd

전면 위치 램프, min.4cd max.60cd
전조등에 통합된 전방 위치 램프, min.4cd max.100cd

정지 램프, 최소 40cd 최대 185cd
방향 표시기
카테고리 11 중(부록 1 참조), 최소 90cd 최대 700cd
카테고리 1la(부속서 1 참조), 최소 175cd 최대 700cd
카테고리 11b(부속서 1 참조), 최소 250cd 최대 800cd
범주 11c(부속서 1 참조), 최소 400cd 최대 860cd
카테고리 12 중(부록 1 참조), 최소 50cd 최대 350cd
방출되는 빛의 색상

정지등과 후방 위치등은 적색등, 전방 위치등은 흰색 또는 황색등, 방향지시등은 황색등을 방출해야 합니다. 별표 2의 4항에 정의된 배광망의 필드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상 측정을 위해 이 규정의 8항에 설명된 시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영역 밖에서는 색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체 불가능한 광원(필라멘트 램프 및 기타)이 장착된 램프의 경우, 본 규정의 단락 8.1. 관련 하위 단락에 따라 램프에 있는 광원으로 비색 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LISUN 다음 기기는 ECE R.50 카테고리 L 차량의 전방 위치 램프, 후방 위치 램프, 정지 램프, 방향 표시기 및 후방 등록 플레이트 조명 장치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가 표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