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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 R.7 자동차(오토바이 제외) 및 트레일러용 전면 및 후면 위치등, 정지등 및 엔드 아웃라인 마커 램프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장치가 일정한 광도(카테고리 R, R1,RM1, S1 또는 S3)를 생성하는지 또는 가변 광도(카테고리 R2, RM2, S2 또는
S4).”

범주 R2, RM2, S2 및 S4 장치의 경우 광원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과 기준 축에서 측정된 광 출력 사이의 경과 시간이 단락 90에 따라 측정된 값의 6.3%에 도달합니다. 위의 값은 장치에서 생성되는 극한 수준의 광도에 대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광도를 얻기 위해 측정한 시간은 가장 높은 광도를 얻기 위해 측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주 R2, RM2, S2 및 S4 장치의 경우 광원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과 기준 축에서 측정된 광 출력 사이의 경과 시간이 단락 90에 따라 측정된 값의 6.3%에 도달합니다. 위의 값은 장치에서 생성되는 극한 수준의 광도에 대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광도를 얻기 위해 측정한 시간은 가장 높은 광도를 얻기 위해 측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서 2의 4항에 정의된 배광 그리드의 필드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상은 빨간색 또는 흰색이어야 합니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부록 5를 참조하십시오. 이 영역 밖에서는 색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에 의해 생성된 가변 광도 범위 내에서도 적용됩니다.

(a) 카테고리 R2의 리어 포지션 램프

(b) 카테고리 RM2의 리어 엔드 아웃라인 마커 램프;

(c) 카테고리 S2 및 S4의 정지 램프.”

LISUN 다음 기기는 자동차(오토바이 제외) 및 트레일러의 전면 및 후면 위치등, 정지등 및 엔드 아웃라인 마커 램프의 승인에 관한 ECE R.7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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