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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 할로겐 램프(HS82 램프)가 장착된 오토바이 헤드램프의 승인에 관한 ECE R.2 통일 조항

이 규정은 모페드 및 이와 같이 취급되는 차량의 장비에 제공되는 할로겐 램프(HS2 램프)가 장착된 헤드램프의 승인에 적용됩니다.

측정을 위해 측정 화면은 전조등 앞 25/m 거리에 램프의 필라멘트를 연결하는 선과 점 HV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선 HH는 수평이어야 합니다.
측면에서 전조등은 빔의 중심이 수직선 VV에 있도록 조준되어야 합니다.

수직으로 헤드램프는 "컷오프"가 HH선 아래 250/mm에 위치하도록 조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수평이어야 합니다.

위의 2항과 3항에 따라 조준할 때 전조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측정점
조명 E/럭스

선 HH 위의 모든 지점

0.7

35V를 제외한 35L-35R 라인의 모든 지점
1

포인트 35V
2

라인의 모든 지점
25L-25R
2

15L-15R 라인의 모든 지점
0.5

LISUN 다음 기기는 필라멘트 할로겐 램프(HS82 램프)가 장착된 모페드 헤드램프의 승인에 관한 ECE R.2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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