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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구동 차량용 주간 주행등 승인에 관한 ECE R.87 통일 조항

이 규정은 카테고리 M, N 차량용 주간 주행등에 적용됩니다.
및 T1/.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주간주행등"이라 함은 주간에 운전할 때 차량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하여 전방을 향하는 등을 말한다.

규정 제48호에 주어진 정의와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개정안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른 유형의 주간 주행등"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램프를 의미합니다.

(a) 상품명 또는 마크,

(b) 광학계의 특성(강도, 배광각도, 필라멘트램프의 종류, 광원모듈 등)

필라멘트 램프의 색상 또는 필터의 색상 변경은 유형 변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서 표준(에탈론) 필라멘트 램프 및
규정 제37호는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규정 제37호 및 일련의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각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광도는 기준축에서 400cd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조 축 외부와 본 규정 부속서 7의 배치도에 정의된 각도 필드 내에서 각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 규정의 부속서 3에 있는 표준 배광 표의 지점에 해당하는 각 방향에서 7.1항에 명시된 최소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해당 방향 표에 명시된 백분율로 곱하고 램프가 보이는 모든 방향에서 1,200c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록 7의 다이어그램에 정의된 필드 전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1.0cd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광원을 포함하는 램프의 경우 램프는 하나의 광원이 고장 났을 때 요구되는 최소 광도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광원이 켜져 있을 때 최대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광원이 고장나면 모든 광원이 발광을 멈추도록 배선된 광원 그룹은 하나의 광원으로 간주됩니다.

LISUN 다음 기기는 동력 구동 차량용 주간 주행등 승인에 관한 ECE R.87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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