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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 R.91 자동차 및 트레일러용 사이드 마커 램프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이 규정은 카테고리 M, N, O 및 T 차량용 사이드 마커 램프에 적용됩니다.
규정 제48호에 주어진 정의와 승인 유형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수정 사항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사이드마커램프"라 함은 측면에서 볼 때 차량의 존재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램프를 말한다.
방출되는 빛의 강도

제출된 두 샘플 각각에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이드 마커 램프 카테고리, SM1, SM2

최저한의
강도, 기준 축에서 SM1 4.0cd , SM2 0.6cd

상기 이외의 지정된 각도 필드 내에서 SM1 0.6cd, SM2 0.6cd

최고

강도, 지정된 각도 필드 내', SM1 25.0cd , SM2 25.0cd

각도 필드, 수평, SM1, ± 45도 SM2, ±30도 수직, SM1 ± 10deg. SM2 ±10도

또한 적색 사이드 마커 램프의 경우 차량 전방을 향해 수평 방향으로 60~90°, 수직 방향으로 +0의 각도 필드에서 최대 강도가 ​​0.25cd로 제한됩니다.

방출되는 빛의 색상

부속서 2의 4항에 정의된 배광 그리드의 필드 내부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후방 사이드마커램프가 리어포지션램프, 리어엔드아웃라인마커램프, 리어안개등, 제동등과 그룹화 또는 결합 또는 상호 통합되거나 부분적으로 그룹화되거나 일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색일 수 있다. 후면 역반사체와 공통으로 발광면의

이것들을 확인하려면

비색 특성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9항에 기술된 시험 절차를 적용한다. 이 영역 밖에서는 색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체할 수 없는 광원(필라멘트 램프 및 기타)이 장착된 램프의 경우, 본 규정의 단락 9.1. 관련 하위 단락에 따라 램프에 있는 광원으로 비색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LISUN 다음 기기는 ECE R.91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용 사이드 마커 램프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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