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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 R.23 동력 구동 차량 및 트레일러용 후진 램프 PS의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

이 규정은 M, N, O 및 T1 카테고리 차량의 후진등에 적용됩니다.

"후진등"이란 차량 후방의 도로를 비추고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차량이 후진 중이거나 후진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도록 설계된 차량의 램프를 의미합니다.

규정 48호에 주어진 정의와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수정 사항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XNUMX개의 시료 각각에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아래에 명시된 최소값 이상 최대값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축을 기준으로 아래 표시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각도와 각도로 표시). 참조 축).

기준 축을 따른 광도는 80칸델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빛이 관찰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평면 위 방향으로 300candel; 및 수평면 아래 방향에서: hh와 600D 사이에서 5 candel 및 8,000°D 미만에서 5 candel.
이 규정의 부속서 3에 표시된 다른 모든 측정 방향에서 광도는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최소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후진등을 한 쌍의 장치로만 차량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광값이 30cd 이상을 만족하는 안쪽 각도 25도까지만 광도를 검증할 수 있다. .

이 조건은 승인 신청서 및 관련 문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조건을 적용하여 형식 승인이 부여되는 경우 11항의 진술. 통신 양식의 "설명"(본 규정의 부록 1 참조)은 장치가 쌍.

하나 이상의 광원을 포함하는 단일 램프의 경우 램프는 하나의 광원이 고장났을 때 요구되는 최소 광도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광원이 켜져 있을 때 최대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광원이 고장나면 모든 광원이 발광을 멈추도록 배선된 광원 그룹은 하나의 광원으로 간주됩니다.

LISUN의 다음 기기는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대한 후진 램프 PS 승인에 관한 ECE R.23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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