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지시등과 사이드 리피터는 ECE 규정 6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개별 램프, 전조등의 일부 또는 다기능 램프(예: 후면 클러스터 라이트)에 적용됩니다.
몇 가지 승인 범주가 있습니다. 전면 표시기용 범주 1, 1a 및 1b; 리어 인디케이터용 카테고리 2a 및 2b, 사이드 리피터 램프용 카테고리 5 및 6.
각 범주는 특정 수준의 빛을 특정 색상으로 방출하고 특정 수직 및 수평 평면에서 충분한 출력을 생성하여 장착 후 최소한의 가시성을 보장하도록 테스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광 출력의 양은 사이드 리피터의 경우 0.6cd(칸델라)에서 카테고리 400b 표시기의 경우 최대 1cd까지 다양합니다.
ECE 규정 6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항목의 경우 아래 예 중 하나에 따라 각 승인 범주에 대해 서로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사이드 리피터의 경우 모델 A 참조, 개별 램프의 경우 모델 C 참조).
집계된 'E' 마크는 이 규정의 여러 범주 또는 다른 규정과 함께 표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모델 B 참조).
LISUN 다음 기기는 구동 빔과 통과 빔을 방출하는 모페드의 헤드램프 승인에 관한 ECE R.6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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