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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특수 경고등의 승인에 관한 ECE R.65 통일 조항

일반적으로 규정 No. 48에 주어진 정의와 형식 승인 신청 시 시행 중인 일련의 수정 사항은 이 규정에 적용되며 추가로 이 규정의 목적에도 적용됩니다.
"특수경고등"이라 함은 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청색 또는 황색의 빛을 발하는 램프를 말한다.

"회전식 또는 정지식 점멸등은" 수직축 전체에서 간헐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특수 경고등을 의미합니다(범주 T).

"지향성 점멸 램프"는 제한된 각도 영역(카테고리 X)에서 간헐적으로 발광하는 특수 경고 램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막대"는 수직 축 주위에서 간헐적으로 빛을 방출하는 두 개 이상의 광학 시스템이 있는 특수 경고 램프를 의미합니다.

다른 유형의 특수 경고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수 경고등을 의미합니다.

회전식 또는 고정식(카테고리 T) 램프의 유효 강도는 특수 경고등의 기준축을 중심으로 360도 이내의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준 축에 수직이고 특수 경고등의 기준 중심을 통과하는 수평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수평면 각도를 생성하는 생성 라인의 원뿔에서 그 값은 이 규정의 부록 5에 있는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섬광등(카테고리 X)의 유효 강도는 7.3.1항에 표시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부속서 5의.

LISUN 다음 기기는 자동차용 특수 경고등의 승인에 관한 ECE R.65 통일 조항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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