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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1993-2021 안전 자체 안정기 램프 및 램프 어댑터 표준

기존 백열등기구 또는 휴대용 등기구와의 정렬을 위해 +20도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도록 구성된 장치에는 장치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장치 베이스의 조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장치가 셀링 표면 등기구에 설치될 때 기존 벽과 평행해야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장치, 그리고
b) 어떤 경우에는 휴대용 등기구의 하프를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도 이상 회전해야 하는 안정기 구획 또는 램프 지지대를 통합한 장치.
갓, 유리 제품 또는 dlfuser와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치는 해당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램프 어댑터에는 클립, 고정 스프링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 등 가능한 장착 방향으로 램프를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램프홀더의 전기 접점에만 의존하는 고정 수단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램프 어댑터의 램프 고정 수단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치 램프 홀더는 의도된 램프 유형에 대해 ANSI C81.62에 지정된 적절한 플러그 게이지를 사용하여 ANSI C81.63에 지정된 최소 유지력 값을 준수해야 합니다. .

LISUN 다음 장비는 안전 자체 안정기 램프 및 램프 어댑터에 대한 UL 1993-2021 표준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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